양도세율을 알아보고 양도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새 대통령 당선자가 양도세에 관해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양도세율이 45%까지 나오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 신고 전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세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세란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문자 그대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 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 시점에서 일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양도세 과세 대상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등-기타자산(회원권, 영업권 등)-파생상품-신탁수익권 매매,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양도세의 경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이듬해 5월 확정신고·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1건의 양도소득만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납부 가능

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인 금액

양도세율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갖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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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기 세율을 몰라도 기본항목만 입력해주시면 상세내용까지 확인 가능!

양도세율을 알아도 위와 같은 계산법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이럴 때 무료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최신 세법을 반영한 세무서장 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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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양도세율, 신고기한, 가산세 등 중요 항목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 납부를 하실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결제도 가능합니다.양도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양도세율, 신고기한, 가산세 등 중요 항목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 납부를 하실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결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