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및 사업체에 대한 VAT 신고 기간 계산 방법

영수증 VAT

누구나 쇼핑이나 쇼핑을 할 때 이런 영수증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텐데요, 다음으로 부가가치세(VAT)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VAT)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VAT)의 정의

VAT = 영업세 – 매입세

면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는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이므로 납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도 함, 즉 부가가치세는 상인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국세청에 납부할 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라 예치금 성격의 돈으로 3개월마다 세무국에 넘겨야 하므로 모두가 재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출처: 조비스 고객센터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유통의 연결 고리에서 운영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 즉 (판매 – 아웃소싱)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상품가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매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시기

① 일반과세 개인상업세대 일반과세 개별상업세대는 부가가치세를 연 2회(7월 및 다음해 1월) 신고·납부한다.

구분 1차 과세기간 2차 과세기간 신고기간 신고기간 확정신고 1.1 ~ 6.30 실적 7.1 ~ 7.25 7.1 ~ 12.31 차년도 실적 1.1 ~ 1.25

② 법인영업 법인영업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1차과세기간 2차과세기간 신고기간 신고기간 신고기간 최초신고 1.1 ~ 3.31 실적 4.1 ~ 4.25 7.1 ~ 9.30 실적 10.1 ~ 10.25 확정신고 4.1 ~ 6.30 실적 7.1 ~ 7.25 10.1 ~ 12.31 1.1 ~ 1.25년 이하

Q: 사업이 손실을 입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따라서 소득이나 적자가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보했다가 국가에 넘기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사업은 소득에 적자가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VAT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상계·상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판매세액 공급가액 X 10%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구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순현금매출액 공급가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확인으로 세액을 입력 ● 입력 구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 세액 ● 송장에 의해 추정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을 기재 ● 현금영수증(지출증명용) 매입세액 ● 재고 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등 .(+) 비공제매입세 ●접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미니버스 관련 매입세액 ●사업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세액 (-)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 예정세액 ● 미환급액(+) 가산세 = 납부세액

최종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할 때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 구조, 신고·납부 기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3개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월(1월, 4월, 7월, 10월)에는 자금의 유동성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 자금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