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부산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본인이 운전 중 다쳤을 때 보상하는 상해담보인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사고란? (자손)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줄여서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손의 등급화

이 자손은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상해와 사망 또는 장애로 구분되어 있으며, 둘 다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화되어 있습니다.자손에서 말하는 상해급수는 치료비 한도를 말하며, 장애나 사망은 장애진단서나 사망진단서로 정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망이나 장애가 남았을 때도 장애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개인보험과 비슷해서 자손을 상해보험이라고도 합니다.가입금액도 보험가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나 사망 또는 장애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단독사고 사례 설명'(자손치료비 지급방법)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A가 다쳤어요.A는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고 상해가입금액은 3천만원, 후유장해가입금액 5천만원으로 가입했어요.하지만 이 가입 금액은 1급 시 한도로 2급, 3급, 4급에서 14급까지 급수마다 한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A의 상해급수는 발행한 진단서를 보고 결정합니다.

상해급수 3급은 한도가 1500만원인데 A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가 1500만원 이하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내고 A는 따로 부담할 치료비가 없죠?그런데 병원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면 15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A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물론 1500만원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만 없다면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훨씬 적은 금액이죠?그리고 실비까지 가입되어 있으면 실비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이것이 자손으로부터 상해 가입 금액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자손으로부터의 후유 장해의 지불 방법
그리고 후유장애는 아까 12급이라고 했죠?1급 기준 5천만원 한도로 후손을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2급은 500만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그러면 A는 12급 장애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만약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 아닌 1억을 가입했을 때에는 후유장애 12급은 500만원까지 정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이 후손들로부터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자손보다 자동차 상해 가입이 유리한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신체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자손과 자상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선택1을 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손이 아닌 자해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자상도 후손처럼 부상 가입 금액과 사망 가입 금액으로 나누어 보상됩니다. 자산은 가입금액이 곧 한도금액!

자손처럼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상은 가입금액이 바로 한도금액이며 그 한도금액 내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대인배상 기준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앞의 예로 A가 후손이 아닌 자해에 가입한 경우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후손으로부터 상해 1급 기준 3천만원에 가입하면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가 3급이라면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는 1500만원은 보험사가 나머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런데 한도는 같고 자상으로 가입했다면 급수 등 없이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장애 역시 장애급수별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입금액 한도에서 대인배상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나이나 소득, 맥브라이드 장애 정도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무과실 기준으로 모두 보상해 줍니다.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은 후손이 아닌 자동차 상해자상으로 가입해주세요.기타 교통사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전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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